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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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.12.23 |
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2020년 6월 8일(월)부터 장애인 치과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,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을 내실화 한 장애인 주치의 2단계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.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 의사를 선택하여 치아 우식 등 구강 건강을 치료·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번 시범 사업은 부산 광역시, 대구 남구,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 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·의원이 대상이며 2020년 6월 8일 부터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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