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목적 |
임신여성장애인 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건강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내 의료,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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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대상 |
서울특별시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여성장애인 및 가족 ※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진단 후부터 분만 후 1년까지 여성장애인 대상 |
사업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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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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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 절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