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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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.03.30 |
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·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. □ 지원대상 :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□ 선정기준 :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(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) -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* 장기요양서비스,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대상제에서는 제외
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(기존 기본,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)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 -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*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*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(뇌졸증, 고혈압, 당뇨, 관절염, 말기암 등) - 특화서비스*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* 특화서비스 척도검사지(사전척도검사지) 등 별도 특정도구를 통해 선정 -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
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취약가구,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 - 1순위 :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* 활동지원등급 :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* 독거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* 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- 2순위 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·학교샐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- 3순위 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·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- 4순위 :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□ 지원내용 - 응급상황 모니터링 - 안전확인 - 생활교육 - 서비스 연계
□ 신청방법
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(☏ 129)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(☏ 02-6360-5482)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|
출처 : 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/welInfo/retrieveGvmtWelInfo.do?welInfSno=24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