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소개합니다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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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.08.03 |
서울특별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국가건강검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. 주기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중재를 가능하게 하여 질병의 일차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저희 센터는 2021년 상반기에 총 22명의 재가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,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유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진료과에 연계하여 정밀검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,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데요. 이번 소개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사업내용 중 일반건강검진, 암검진을 중점으로 안내하겠습니다.
1. 일반건강검진
1)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, 홀수 연도를 구분하여 실시되며, 성/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. 예외적으로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.
2)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
3) 검사항목 * 기본 검사항목: 진찰 및 상담, 신체계측, 시력/청력검사, 혈압측정, 흉부방사선, 혈액검사(혈색소, 공복혈당, AST, ALT, r-GTP, 혈청크레아티닌, e-GER), 요검사, 구강검진
* 성 연령별 검사항목
2. 암검진 암검진은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 검진으로 구성되며 연령에 따라 검진 대상이 달라집니다. 각 검사절차에 첨부한 그림은 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사업 홍보물에서 발췌하여 안내드립니다. 1)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대상자에 포함되며 위내시경이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2)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후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 대장내시경이 어려운 경우, 대장이중조영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3)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 4)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. 5)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세포검사를 받습니다. 6) 폐암 만 54~74세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흉부CT검사와 사후결과 상담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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