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합니다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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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.11.01 |
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(10.22~12.1)
보건복지부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(금)부터 12월 1일(수)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(국민연금공단)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2021.07.27. 공포, 2022.1.28시행)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.
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·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. (안 제20조의5제1항, 별표 2의2 제1호 신설)
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합니다. (안 제20조의5제2항, 별표 2의2 제2호 신설)
<예시 :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>
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(수)까지,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.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→정보→법령→"입법·행정예고 전자공청회"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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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682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