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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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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을 지원하는 '장애수당' 추천합니다.
작성일 2021.12.17

 

■ 지원대상자
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

 


■ 선정기준
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(4인 가구 기준 2,438,145원)이하일 경우

-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

-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(휴학포함) 중인 18~20세는 제외

-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(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)

-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(종전3~6급) 등

 


■ 지원내용
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: 매월 4만원

 

보장시설수급자(생계, 의료) : 매월 2만원

 


■ 신청방법

관할 시·군·구에 신청

 


■ 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
출처 :  보건복지부 블로그
  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2595198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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