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을 지원하는 '장애수당' 추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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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.12.17 |
■ 지원대상자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
■ 선정기준 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(4인 가구 기준 2,438,145원)이하일 경우 -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-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(휴학포함) 중인 18~20세는 제외 -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(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) -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(종전3~6급) 등
■ 지원내용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: 매월 4만원
보장시설수급자(생계, 의료) : 매월 2만원
■ 신청방법 관할 시·군·구에 신청
■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|
출처 :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259519877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