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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에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 · 복지 정책
작성일 2022.01.03
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의
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
2022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
내실있게 추진한다고 밝혔습니다.
2022년에 개선 · 추진되는 정책을
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.


▶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
- 서비스 단가 시간당 1만 4800원으로 인상
- 대상자 10만 7000명으로 확대
-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한
  가산급여 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

▶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전환
-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
  →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
- 급여가 감소해도 활동지원 서비스 지속이 가능
- 단,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(60시간)미만인 사람, 시설 이용자 등은 제외

▶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
- 대상 인원 1만명
- 제공 시간(기본형 기준) 월 125시간으로 확대
-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
  위해 가산급여 7400원으로 인상

▶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
- 연 840시간으로 확대
- 소득기준(중위소득 120%이하) 초과 가정도 대상자에 포함
- 단, 소득기준 초과 가정의 경우 40%의 자부담 발생
-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대상자 6만 5000명으로 확대

▶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 마련
- 장애인 자립 지원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는 전국 10개 지역을 선정
- 총 200명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
  필요한 주거 · 돌봄 · 취업 등 통합 서비스 연계

▶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당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
- 중증 22만원, 경증 11만원
- 장애인 일자리 2만 7546개로 확대
- 전일제 기준 임금 191만 4000원

▶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- 중증 장애인 1000명 대상
- 소득 활동 종합 조사 후 욕구 · 환경 등을 반영해
  직업 재활 · 훈련 · 민간 일자리 고용 연계 예정

▶ 장애심사 과정 신청서류 최소화
- 1월 28일부터
-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자료 직접 확보
- 의료기관에 방문, 발급받는 불편 최소화

▶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유형 확대
-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 · 뇌병변 · 언어 · 지적장애 4개 유형 추가
- 총 10개의 장애유형으로 확대

▶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
- 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재판정 주기가 2년 → 4년 연장
-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 영구 장애로 인정

▶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관 및 지원 확대
-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8개소 건립 추진
-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4개 → 17개소로 확대
-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19곳 → 39곳으로 확대
- 여성장애인의 임신 · 출산 지원을 위한
  장애 친화 산부인과 8곳 → 12곳으로 확대
- 9월부터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
  무임승차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
- 전국 가까운 읍 · 면 · 동에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(A형)
  재발급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
-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한
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 35개 → 36개로 확대
-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시 필요한 종합 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

▶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
- 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 18개소 → 19개소 확대
-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사회복무요원, 정신의료기관
  · 재활시설 · 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 종사자 추가

▶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신설
-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
  지원하는 
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 추진
-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

▶ 기타
- 교육결과 공표,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,
 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, 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 구축 추진
-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사잉 공공기관 · 지방직영기업 · 지방공사까지 확대
- 인증유효기간 5년 → 10년으로 연장
-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
출처 :  에이블뉴스
  https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Content.aspx?CategoryCode=0022&NewsCode=002220211230111629480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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