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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상세
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.5% 인상
작성일 2022.02.28


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
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 소득 하위 70% 수준 이하에게
월 최대 307,500원의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 밝혔습니다.

따라서 약 27만 6,000명의 중증장애인이
부가급여(월 최대 8만원)을 포함한
월 최대 387,500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습니다.

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
단독가구 기준 122만원, 부부가구 기준 195.2만원입니다.

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
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

출처 :  보건복지부 블로그
  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2620640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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