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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
작성일 2022.04.20


돌봄의 역할이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되지 않고
국가와 사회가 나눠 질 때, 비로소 '돌봄'이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
가족의 안전성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'장애아돌보미'를 통한
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그동안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
중위소득 120%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
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.
그러나, 올해(2022년)부터는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는 가정도
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(본인부담비율 40%)
지원인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
보건복지부는 돌봄지원 대상을 기존 4천 명에서 8천 명 수준까지
지원이 가능하도록 2022년 정규예산을 확보하였으며,
2021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확대된 돌봄지원시간(연 840시간) 또한 유지됩니다.

신규로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
관할 읍 · 면 · 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
본인 또는 부모 · 가구원 ·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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